【팩트체크-기독신문사】“팩트체크? 모두 거짓이다!” / 펀집국장 사퇴하라! / 사장도 말을 앞세우지 말라 기사입력 2020.12.12 22:12 댓글 0 기독신문 ‘인사위원회’ 내부 자료(개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독신문사 인사위원회 자료가 처음 공개된 곳은 네이버 밴드 ‘교회발전연구소’이다. 밴드 교회발전연구소가 기독신문과 관련해서 공개한 문서는 ‘인사위원회’ 자료와 ‘강석근 편집국장 업무수행에 대해 직원들에게 묻습니다’란 두 문서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문서는 ‘교회발전연구소’ 밴드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문서에 대해 한 인터넷신문사는 12월 12일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하면서 ‘괴문서’ ‘불법문서’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팩트체크’는 팩트가 아닌 거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기독신문사 관계자들은 물론 총회 구성원들로부터 큰 분노를 싸고 있다. -잘못된 팩트첵크 1- “인사위원회 서류는 불법 문서이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문서가 기독신문사 내규 제34조를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팩트체크를 했다. 그러나 이 팩트체크는 거짓이다. 즉 기독신문사 내규 제34조에 적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장, 이사장, 국장급(총무국장, 편집국장)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이 엉뚱하게도 발행인, 이사장, 사장이므로 불법문서, 괴문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팩트체크에서 내민 기독신문사 내규 제34조 인사위원회는 일반 직원들을 징계할 때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이다. 당연히 공개된 인사위원회 서류는 국장급 인사를 징계하는 인사위원회 문서가 아니다. 내규 36조에 따르면, 국장급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발행인, 이사장, 사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발행인, 이사장, 사장의 이름으로 작성되는 것이 맞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는 거짓이다. 차후로 기독신문은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국장급이 포함되어 있는 내규를 반드시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직원이 직원을 징계하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독신문사 이사회를 구성할 때, 기독신문사 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기독신문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총회를 대신해서 기독신문사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치의 마당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기독신문사 사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닌 운영의 최고책임자다. 그러므로 사장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차후로 직원이 직원을 징계 또는 인사하는 자리에 국장급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 사장이 기독신문 이사회 구성에 관여 또는 참여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고쳐야 할 규칙이다. -잘못된 팩트체크 2- “인사위원회 문서는 괴문서이다! 왜냐하면 기독신문사 직원 30여 명에게 공식적으로 배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문서에는 발급자의 직인도 서명도 없는, 괴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팩트첵크를 했다. 그러나 이 팩트체크는 거짓이다. 공개된 인사위원회 문서는, 사장 최무룡 장로가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에게 직접 전한, 단 하나의 서류이다. 그러므로 이 인사위원회 자료는 기독신문 전 직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서류가 30여 명의 직원들에게 다 공개됐다고 거짓 보도했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도 거짓이다. 당연히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문서를 평가할 수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기독신문사 직원들은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인사위원회 서류를 외부로 유출시킨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가 인사위원회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킨 이유는 억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는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총회 지도급 일부 인사들에게 인사위원회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잘못된 팩트체크 3- “공적 문서인 인사위원회에 서명도 직인도 없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직원들은 이 문서에 대한 진의 여부와 타당성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팩트체크는 거짓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서류를 본 적이 없다. 다만 교회발전연구소에서 인사위원회 서류가 공개됐다는 사실을 사장 최무룡 장로로부터 전해 듣고 직원들이 알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 서류는 오직 한 사람,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에게만 사장이 직접 전달한 것이지, 전체 직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도 거짓이다. 인사위원회 소집은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가 먼저 요청해다. 이에 사장 최무룡 장로가 ‘인사위원회’ 문서를 작성해서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에게만 넘겼다. 이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시,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가 왜 인사위원회로 회부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려주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강석근 국장이 변명할 수 있도록 그 ‘변명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사장의 배려였다. 그런데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사건이 커져 버렸고, 엉뚱하고 거짓된 팩트체크로 해당 인터넷 신문은 기독신문사와 새로운 다툼으로 번져버렸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도 거짓이다.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류이기에 당연히 발행인, 이사장, 사장의 직인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 발행인, 이사장, 사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변명의 기회도 없이 인사 곧 대기발령 명령이 시행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개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개인적으로 전달한 인사위원회 서류이기에 당연히 직인이나 서명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도 거짓이다. -잘못된 패트체크 4- “인사위원회 서류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됐다?” 그러나 이 팩트체크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전 직원들에게 공개된 내부문건은 ‘인사위원회’ 서류가 아닌 ‘강석근 편집국장 업무수행에 대해 직원들에게 묻습니다’란 문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두 문서를 두고 ‘팩트체크’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팩트체크도 거짓이다. 편집국장 사직해라!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는 해당 인터넷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총회장’과 ‘이사장’을 끌어들이는 형국을 만들었다. 그것도 현재 해당 인터넷 신문사는 한 특정교회를 두고 ‘이단이 아니다’하며 옹호하고, 기독신문사는 ‘아니다. 이단이 분명하다’며 그 기사 논조를 두고 사회 법정에서까지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편집국장은 자신이 속한 기독신문에게 적대적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일신을 위해, 현재 적대적인 언론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때문에 기독신문사 직원들은, 어떻게 자신의 일신을 위해 편집국장이 기독신문사를 저버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는 6년 전 이길환 편집국장을 물러서게 한 때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편집국장 강석근 장로는 겸허히 사직해야 한다. 대기발령도 수치다. 다시는 기독신문사로 돌아올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 그리고 기독신문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 더 이상 먼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사장도 말을 앞세우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기독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도 이제 더 이상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자연인 최무룡 장로는 그동안 행동도 말도 앞서는 약속을 지켜온 지도자였다. 그러나 기독신문 사장 최무룡 장로는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 앞선 말 때문에 직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물론 전체 기독신문사 이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최무룡 장로는 염창중앙교회에서 김원선 목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냈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가는 길에 걸림돌들을 모두 온몸으로 걸러낸 준 충성스러운 장로 지도자였다. 그 충성이 한 줌 부끄러움도 없이 교단과 기독신문사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 사장 최무룡 장로는 임기 2년 후에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신문사 이사들도 당분간 사장 최무룡 장로의 개혁과 혁신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어야 한다. 임기 2년, 초반에 기회와 시간을 주어 응원하고, 임기 2년차부터 기독신문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기독신문 이사회(총회를 대신하는)임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제60회 (주간)기독신문사 실 ·전국장로회, 정년 연장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야! 헌법 절차에 의해 정년 연정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제7차 국내학술대회, 주제 “신약의 교회, 어떠한 공동체인 ·통일선교포럼 및 통일기도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갑자기 여시는 역사가 일어 ·제30차 성령동행기도회, 대구비전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다! “성령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4회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이해중 장로, 이창원 장로, 현상오 ·제75회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회장, 부회장 등록 ·“합심하여 비상하는 제44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 ·기독신문사 제60회 정기이사회, 이사장 장재덕 목사와 제27대 사장 태준호 장로 선 ·【사진 기사】 광주열린교회 헌당하고 이남준 장로, 시무집사 23년 만에 장로장립 ·제109회 총회 9월 23일 저녁 사무처리는 7시 속회하고 임원을 교체하고 휘장을 분배 ·제109회 총회역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3곳과 순교사적지 ·(주간)기독신문사 제59회, 제60회 이사장‧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정상화를 선언 ·제54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 확정, 기호 1번 이해중 장로, 기호 2번 현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