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개론-최득신 著】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예장합동) 기사입력 2020.11.09 14:35 댓글 0 질문 :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 답변 : 제103회 총회는 시무목사나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총회도 위임목사가 아니면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재판국원도 될 수 없다. 1. 헌법규정 [권징 제13장 제134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2. 헌법 해석론 “강중노회장 강원석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 없음)”(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2018, 87)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시무목사나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고, 총회 역시 위임목사가 아니면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며, 재판국원도 될 수 없습니다. 3. 입법론적 제안 총회 헌법에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는 성문 문장을 넣어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는 지교회, 노회, 총회에서 재판국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노회의 경우,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되는 예가 많고, 현실적으로 노회 내에 위임목사의 수가 많지 않은 노회의 경우에는 재판국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본회의 결의로 시무목사라도 재판국원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옳을 것입니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설립 5주년 총신대학교 장 ·동안주노회 제200회 정기회를 갖고, 수원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를 제109회 총회 부 ·북평양노회장 이영로 목사, 이창원 장로와 백장현 장로 총대 선출, 주홍동 장로에 ·평안노회장 홍승영 목사 선출, 총대 박건욱 목사, 김인천 목사, 임수길 목사 선출 ·(사)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창립 35주년 성령포럼 ·동안주노회 제200회 정기회 기념예배 성대하게 가져 ·서수원노회장 김민호 목사 선출, 박석만 장로를 제109회 총회부총회장 후보 추천하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 총회군선교회 북부지회 제20회 정기총회가 4 ·“교회여 일어나라!” 제108회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 ·재경영남교직자협의회 제35회 대표회장 정명호 목사 취임, 사무총장 박철수 목사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