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차별금지법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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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사입력 2020.10.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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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회 주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1010일 오전 7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가진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 각 교단이 9월 총회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된 총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또 대국민, 대사회, 대정부를 향해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 시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실체를 강의한다.
 
다음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를 분석하며는 강의 전문이다. 긴 내용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한다. 세 부분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다.

서현제.jpg
서헌제 교수
 
  
IV.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문위원실에 맡겨 9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보통 법사위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법안심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논거를 하나씩 짚어 본다.
 
1. 법 제정 필요성
 
법사위 전문위원(허병조) 검토보고:
헌법상의 평등권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발생함에도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이러한 국가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거나 사회 전반에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실질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 평등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첫째,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 사유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통해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나 수위가 다르다. 가령 남녀차별이나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는 민사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제재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외국인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획일적인 금지와 제재를 부과하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인권위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가 말해준다. 인식조사의 1번 문항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2%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2번 문항에서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녀성별에 의한 차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43.4%,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순이고 문제가 되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전체의 0.7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차별이 없는 사회이고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남녀의 성차별, 고용차별, 장애인차별 등이며 성 소수자(동성애자 등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는 위반자에 대한 민사배상, 징벌배상, 형사 제제까지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하고 충분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또다시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별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차별국민 대다수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과잉 입법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그 피해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인뿐 아니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양심의 자유를 차단하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잠재적인 피해자이다.
 
2. 차별의 정의: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법안의 내용:
차별금지법안 제21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차별금지법안 제2 5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별 정체성2009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UN 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등 국제인권기구들이 보호되어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해 오고 있으며, 캐나다 인권법, 미국 민권법 제7, 노르웨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 등이 별도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등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차별금지법안 제21호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헌법 제36(양성평등) 및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은 1948년 건국헌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여성과 남성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아 시행될 경우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제25호의 성별 정체성개념은 주관적 인식으로 성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징병제도와 교육의 자주성, 사유재산제도 등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32(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따른 시설물 이용(화장실, 목욕탕, 운동 경기 등)이나 남녀의 구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복무제도 등에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
 
3. 차별의 범위: 간접차별, 괴롭힘
 
법안의 내용: 차별의 유형
차별금지법안 32(간접차별)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차별금지법안 34(괴롭힘)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접차별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 자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적이어서 불리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등에서도 간접차별을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간접차별 개념은 차별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불평등하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로 행위한 자도 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등의 추가적 요건을 포함하는 등 간접차별의 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안 제4호는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개념이다.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 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적 비판의 자유는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한다. 따라서 설사 이단 교파에 대한 다소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비난을 하더라도 교리적 근거에 입각한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대법원판결과는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 비판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괴롭힘이 되면 민·형사 제재를 가한다.
 
4.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
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 교육내용, 학교 활동 및 교육서비스, 편의 제공 등에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기관의 종류나 특정 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재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이다. 가령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종교계 대학에서 채플학점 이행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는 경우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 판례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학점제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로 보장한다.
 
5.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법안의 내용: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 고용노동부장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 등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50조에 따른 조치(법원의 가처분 등)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법안의 내용:
차별금지법안 513항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차별금지법안 52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징벌배상은 불법행위 예방 및 억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액의 현실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고액의 손해배상액수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배상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배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에 규정한 입법례는 없고, 자칫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남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등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야만 하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7.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금지법안은 고용·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므로 종교인의 강론이나 설법,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고용·재화·용역은 국민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설사 이 법안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천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이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주별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20절에서 따온 ‘Ashers’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북아일랜드의 맥아더(McArthur) 부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형태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2014년 케이크에 동성결혼 지원이라는 문양을 새겨달라는 주문을 거절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영국 대법원은 2018맥아더 부부의 주문 거절은 주문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케이크에 그들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동성결혼 지지라는 문언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표현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8년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판결로 그들의 신념을 지켜냈지만, 거액의 징벌배상금,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외에도 동성애자들의 갖은 괴롭힘과 언론의 집요한 공격은 이들로 하여금 견디어 내기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였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누가 얼마나 이겨낼 것인지 의문이다.
 
V. 맺는말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령체계 질서를 깨뜨려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인권위의 평등법(시안)으로 대체입법을 시도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최성관 기자> 자료제공 한국교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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