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신접한 엔돌 여인에게 묻는 자들에게! 기사입력 2020.08.28 16:59 댓글 0 오늘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향하는 공동체이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다. 필자의 신앙관으로 볼 때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다보니 왕왕 교회 분쟁을 접하게 된다. 송무나 소송이다 보니 십중팔구 사건의 상대방에도 변호인이 붙어 있다. 교회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 무조건 국가법적인 법리를 들이대고 우격다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회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상처 받고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 결과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데, 교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다. 돈만 되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한다는 생각으로 변론을 하다 보니 스스로의 주머니는 넉넉히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만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행태에 편승하여 목사, 장로 등 목회자, 교회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 교회재판으로 면직이 된 자도 승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뒤집으려고 하고, 교회의 문제에 사사건건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고 있다. 대법원조차도 교회문제의 특수성은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언하였지만 하급심의 재판부는 교회 재판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분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교회의 갈등은 장기화되면 될 수록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상처를 덜 받고 신속히 종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아는 교회법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교회를 다니는 변호사라고 교회법 전문가가 아니다. 당회가 뭔지도, 실행위원회가 뭔지도, 조사처리위원회가 뭔지도, 총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변호사가 교회사건에 손을 대는 자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장로교의 정체와 침례교, 감리교의 정체(정치체제)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을 아는 변호인을 수소문해야 한다. 교회 문제에 직면한 목사님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교회도 모르고, 신앙의 근본도 없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뜻을 구하는 행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 길을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는 교회내의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은 되도록이면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까지는 중단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같이 교회가 대형화되는 시대에는 전 교인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겠지만 적어도 교회 운영의 중심체인 당회만큼은 의사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마음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로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잉태되는 순간이다. 셋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원칙이 무너지고, 예외가 인정되면 그 후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교회의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없다. 성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쉬우나 이를 지키기가 어렵듯이 원칙과 원리가 무너질 때 교회 갈등은 시작된다. 넷째 각 교단은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총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총회장 등 실력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변론은 총회 돈(공금)을 유용하여 유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도 정작 개교회, 노회에 이런 저런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모르는 척, 각 개교회, 노회에 떠 넘겨 버리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웬만한 교단의 1년 소송비용이 모르긴 몰라도 수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가? 모두 소속 개교회 교인들의 세례교인 헌금을 걷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빠른 시간에 각 교단의 실정에 맞는 전문 변호인을 양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교회를 지키는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늘도 교회 분쟁 상담을 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한 페이지 글을 남긴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설립 5주년 총신대학교 장 ·동안주노회 제200회 정기회를 갖고, 수원안디옥교회 김동관 목사를 제109회 총회 부 ·북평양노회장 이영로 목사, 이창원 장로와 백장현 장로 총대 선출, 주홍동 장로에 ·(사)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창립 35주년 성령포럼 ·평안노회장 홍승영 목사 선출, 총대 박건욱 목사, 김인천 목사, 임수길 목사 선출 ·동안주노회 제200회 정기회 기념예배 성대하게 가져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 총회군선교회 북부지회 제20회 정기총회가 4 ·서수원노회장 김민호 목사 선출, 박석만 장로를 제109회 총회부총회장 후보 추천하 ·“교회여 일어나라!” 제108회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목회자 수급정책 컨퍼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