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순천노회는 호소합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 그리고 서기 및 임원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총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순천노회가 총회 행정중지로 인하여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며 호소합니다.
1. 총회임원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 없이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에 행정중지 한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호소합니다.
총회임원회는 순천노회 순천순동교회 박ㅇㅇ장로가 당회와 시찰회 그리고 노회의 경유도 없이 제출한 한 개인의 질의서를 받아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순동교회 분쟁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반해 순천노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총회임원회에 올린 공문에는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순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진행하는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순천순동교회에 행정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순동교회 분쟁이 더 커졌습니다.
그 후 총회임원회는 박ㅇㅇ장로, 한 개인이 내놓은 ‘분쟁에 따른 화해중재위원회 이첩 건’을 받아서는, 정상적인 순천노회를 분쟁노회로 만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총회임원회는 순천노회에다 단 한 번도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교회 분쟁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총회임원회 제9차 임원회는 화해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침내 순천노회를 행정중지를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본부 제104-206호]. 그래서 순천노회 분쟁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순천노회는 아픔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총회임원회는 어떤 근거로 일방적으로 정상적인 치리회인 순천노회를 행정중지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순천노회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행정정지는 단순히 화해중재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총회임원회 결의로 가능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총회임원회의 바른 지도를 구합니다. 그래야 순천노회 분쟁이 잠잠해집니다.
둘째, 순천노회 소속 순천순동교회 분쟁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순천노회에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정상적인 법적 절차도 없이 총회임원회만의 결의로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구성하고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총회를 섬겨온 순천노회에다 행정을 중지한다는 강제가 과연 바른 지도입니까?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정상적으로 순천노회 임원회를 통해 바르게 지시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야 순천노회 분쟁이 잠잠해지고 순천순동교회 갈등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2.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만들어낸 순천순동교회 합의안에는, 순천노회가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해중재위원회는 순천노회 소속 지교회 목사를 지목하여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노회는 이의를 제기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순천노회 임시회 개최는 정상적인 노회의 권리와 직무입니다. 그런데도 화해중재위원회의 요구로 총회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노회를 열어야 한다고 공문으로 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노회는 총회임원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절차에 따라 순천노회 제144회 1차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해중재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ㅇㅇ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순천노회 분쟁이 순천노회 갈등으로 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화해중재위원회의 강제 명령에 순천노회는 크게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중재한 순천순동교회 합의안에는, 순천노회가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적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천노회에서 제척 사유가 많은 정ㅇㅇ목사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인준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본부 제104-903호].
더군다나 순천노회가 정상적인 임시회 절차를 따라 파송한,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은 무효라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순천노회는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순천노회는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3.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몇 사람이 불법으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하고 본 노회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호소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순천노회 몇몇 목사들이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화해중재위원회에 청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 총회임원회가 허락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명백하게 순천노회를 분열시키고 해치는 해노회 행위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노회는 해노회 행위를 자행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해중재위원회의 요청으로 총회임원회가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허락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순천노회 분리를 꾀하는 反헌법적인 행위요, 反총회적인 행위요, 순천노회를 분열시키는 害노회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순천노회는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총회임원회의 바른 지도를 구합니다. 그래야 순천노회 분쟁과 갈등은 잠잠해지고, 순천순동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4. 그동안 순천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 총회를 바르게 섬기고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회임원회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순천노회에 온당치 못한, 일방적인 행정지시를 일삼았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 모든 사태와 갈등의 시작은 박00 장로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당회, 시찰회, 노회에서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박00 장로, 한 개인의 문서를 우리 총회가 공식화하였고, 이는 곧바로 순천노회를 분열시키고 또 순천순동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우리 총회가 이용을 당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순천노회는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그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한 개인에게 우리 총회가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 바른 지도를 구합니다. 그래야 순천노회 분쟁과 갈등은 잠잠해지고, 순천순동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노회가 호소하고 이의제기에 대하여 2020년 8월 03일 오후 5시까지 바른 판단과 지도를 구합니다. 바른 판단과 지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정상적인 순천노회를 정상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순천노회는 성공적인 104회 총회임원회를 고대하며, 순조로운 105회 총회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순천노회는 순천순동교회로 인해 총회임원회와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와 화해중재위원회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 바른 지도를 구합니다. 그래야 순천노회 분쟁과 갈등은 잠잠해지고, 순천순동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항의와 호소문은 순천노회 문서번호: 순노 제144-91호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시행일자는 주후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이 문서의 수신자 총회장, 참조는 서기와 임원들입니다. 문서 제목은 “총회가 순천노회에 부당하게 행한 일에 대한 이의서”입니다. 발신자는 순천노회 노회장 김 원영 목사, 서기 정현덕 목사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