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7.18 17:28
-
넷째. 차별금지 적용 영역(고용, 재화 용역 등 공급 이용, 교육, 직업훈련, 법령, 정책, 집행, 서비스 등)과 차별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현, 차별광고 등)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예술, 복지, 인터넷 등등 모든 국민들의 영역과 유형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정책연대 제공>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