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심 판결 법정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일(금) 김영우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8개월 형을 유지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5일 배임증재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는데,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형을 살아야 한다.
이날 김 목사는 2016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000만원은 의료비, 선교비 목적이다. 또 박 총회장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서 유리함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정당한 청탁을 했다고 보았다. 또 당시 총회장은 부총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선거에 중요하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목사는 1심 판결 8개월 형이 지나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계속해서 박 총회장을 비난하고 관련 사안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 날 재판부에서도 김 목사는 박무용 총회장을 비난하면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